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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30 2014고단2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8. 22:00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SK테크노파크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마유로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6.2km 지점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22: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걸음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였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마유로 제2경인고속도로 4차로 16.2km 지점을 안양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미쳐 보지 못하여 위 화물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출력지

1. 각 진단서, 견적서(증거목록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