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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3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19:0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이종격투기 채널에 접속(피고인의 닉네임: C)하여 그곳 대화창에서 약 10명의 회원(오프라인 모임 등을 통해 상호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닉네임: E)을 향해 ‘소심한 새끼 나이 값 못하는 놈, 왜 사니 ㅉㅉ 쌍 노무세기 ㅋ, 눈깔빼기 할래 목클 너 왜 내 여자 친구한테 찍접댐 ㅋㅋㅋㅋ 주제파악 안 함 톡 왜 계속 보내서 차단당함 성추행으로 고소한다 '라는 글을, 2013. 9. 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화창에서 약 10여 명의 회원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니 고소당한 거 한두 달이면 소환장 날라 간다‘라는 글을, 2013. 10. 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화창에서 수 명의 회원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난 당신이 자게에 올린 명예훼손이랑 내 여자 친구한테 널 먹겠다고 한 스샷본 다 있음 ㅋ‘, ’남에 여자 친구한테 먹는다느니 널 먹겠다느니 하는 말이 사라져 아니잔아 ^^ 피해자인척 포장해봐야 안 된대두~ ‘라는 글을 각각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추근댄 사실이 전혀 없고 이로 인해 고소당한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위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어낸 허위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