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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8나55333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6. 6. 6.경 피고로부터 평택시 C 소재 다가구주택 중 2층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매월 6일 선불), 임대차 기간은 2016. 6. 7.부터 2017. 6.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맺고, 그 무렵 위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위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5.분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그 뒤부터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 ③ 이에 피고는 2017. 1. 17.경 원고에게 2기의 차임이 연체되었음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위 주택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한 사실, ④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단945호로 위 주택을 인도하고, 2016. 11. 6.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3. 31.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7. 4. 21. 확정된 사실, ⑤ 피고는 2017. 6. 22.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상 보증금의 일부인 5,122,167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의 공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보증금 1,000만 원에서 연체차임 3,788,333원(당초 원고는 연체차임을 3,783,333원으로 잘못 계산하여 이를 공제한 일부액을 청구하였으나, 정확히 계산한 연체차임은 3,788,333원이어서 5,000원이 추가 공제되었다), 상하수도비 335,89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