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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0 2016가단1309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C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D, E, F, G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