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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12 2017가합10470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 7.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및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E(이하 ‘E’라 한다) 공급사업 등에 관하여 피고는 위 사업을 주관하고, C는 제품 개발 및 도급 양산을 하며, D는 제품 개발 및 생산 품질관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협력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1. 사업 협력 범위 - 국내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시장을 대상으로 한 E 공급 - E 연동 부가장치 또는 제품 공급 제2조(협력내용) 협력 3사는 아래에 기재한 분야에 대하여 상호 협력관계의 수립을 추진할 것을 합의한다.

1. 피고는, 협력사업의 주관사로서 제품의 제안/영업/공급을 담당하며, 영업 진행에 대한 영업 정보 및 공급 일정, 계약 등을 협력 3사에 명확히 공유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사가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2. C는, 제품에 대한 부품 도급을 통한 양산을 담당하며, 주관사의 영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제품 양산/공급에 최선을 다한다.

또한, 본 협약서 체결과 동시에 C는 샘플 P.P 물량 100대 분에 대한 부품 발주 및 생산 준비를 진행한다.

3. D는, 협력사업의 제품 개발사로서 제품의 H/W, S/W에 대한 개발을 담당하며, 주관사의 영업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성능 및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 및 생산 품질 관리(감리)에 최선을 다한다.

또한 본 협약서 체결과 동시에 D는 제품의 P/L, BOM, 메탈리스크, 부품 밴더 정보 등 제품 양산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피고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한 후 C에 제공한다.

제3조(협력방안)

2. 협력 3사는 3조 제1항에 기초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