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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1 2013노2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였고,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 G과 함께 지구대에 도착한 후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뱉은 것에 더 나아가 의자를 들어 위 경찰관에게 집어던져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고 공용물건인 책상유리를 깨뜨렸으며, 북부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운전석에 앉은 경찰관 I의 뒷머리 등을 발로 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998. 4. 24. 벌금 200만 원을, 1998. 8. 12.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2004. 12. 2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약 3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고, 피해자 G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고, 손괴한 공용물건인 유리를 교체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