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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03 2019고단260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경 불상지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면 대출해줄 수 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보내준 돈을 출금하여 수금직원에게 전달하면 신용도가 오르니 대출해줄 수 있다. 돈을 인출할 때 은행직원이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물어보면 고모가 마련해준 사업자금이라고 말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와 B조합 계좌(C)의 계좌번호를 적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상담사입니다. 지정하는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5. 13:52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순천시 F에 있는 G조합 장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 중1,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G조합 장천지점 앞 노상에서 수금직원을 가장한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14:57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남 순천시 I에 있는 J조합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에 입금된 나머지 1,5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J조합 앞 노상에서 수금직원을 가장한 위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