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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26 2017고단8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0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커피숍 옆 편도 3 차로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김천시청 방향에서 직 지교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랜저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K5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9 및 T10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7 세) 와 피해자 H(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 01:05 경 김천시 I에 있는 J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커피숍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