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2016. 3. 1.경 과장(선임 매니저)으로 승진한 후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장에서 홀 서비스 관리 및 직원 관리, 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경 위 주식회사 B 영업장에서, 고객인 D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양념갈비세트 외상대금 7,967,700원을 피해자 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2,487,7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범죄일람표, 재직증명서, 인사기록카드,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돈 8,2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 후 일부 횡령금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으나, 아직도 6,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타인과의 금전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횡령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 주장의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
다만, 초범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횡령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