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3 2013고단49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① 2013. 2. 26. 15:00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3층 C 학원에서, 피해자 D에게 대부원금 200만원으로 하는 대부계약을 하고 매일 4만원씩, ② 2013. 1. 25. 15: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중화요리 집에서, 피해자 G에게 대부원금 100만원으로 하는 대부계약을 하고 매일 2만원씩, ③ 2012. 12. 10. 14:0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게 대부원금 100만원으로 하는 대부계약을 하고 매일 2만원씩 각 60일 동안 변제 받기로 하여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225.7%의 이자율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명서 및 각서(D, G,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초범, 반성, 범행횟수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