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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3 2013고단49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① 2013. 2. 26. 15:00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3층 C 학원에서, 피해자 D에게 대부원금 200만원으로 하는 대부계약을 하고 매일 4만원씩, ② 2013. 1. 25. 15: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중화요리 집에서, 피해자 G에게 대부원금 100만원으로 하는 대부계약을 하고 매일 2만원씩, ③ 2012. 12. 10. 14:0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게 대부원금 100만원으로 하는 대부계약을 하고 매일 2만원씩 각 60일 동안 변제 받기로 하여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225.7%의 이자율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명서 및 각서(D, G,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초범, 반성, 범행횟수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