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노1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13년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달리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