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435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2. 체결된 증여계약을 9,500,03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은 1993. 8. 4.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1. 6.경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1. 11. 28.경 신용회복위원회에 의하여 신용회복지원 채무조정을 받았다. 2) 이후 B은 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안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2016. 6. 3.경 신용회복지원이 실효되었다.

3) B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무는 2017. 4. 18.을 기준으로 원금 7,264,893원, 이자 367,960원, 지연손해금 1,867,177원의 합계 9,500,030원이 남아 있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B은 2013. 8. 2. 당시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 2015. 8.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은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무 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라. B과 피고의 협의이혼 B과 피고는 광주가정법원 2016호협397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2016. 3. 21. 이혼신고를 마쳤다. 마. 근저당권의 말소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B,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인 근저당권자 광주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3. 8. 5.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 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3. 8. 2. 당시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