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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25788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6,219,087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과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스타렉스 화물차 운전자로서 2015. 9. 12. 05:35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에 있는 강릉경찰서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사지마비, 경부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2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가. 전제사실 원고 A의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의 기대여명이 약 60%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명종료일은 2021. 2. 11.이다). 나.

향후치료비 1) 신경외과 : 여명종료일까지 진찰료(매월 1회 6,635원), 투약료(매월 1회 20,000원), 물리치료비(매월 48,000원) 1주당 2회(1회당 6,000원) 필요하다는 것이나 계산의 편의상 1개월(4주 단위로 계산하면, 1주 12,000원 × 4주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