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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6.18 2015고단1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0. 9.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011. 2. 1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4. 22. 밀양구치소로 이감되어 위 상해치사죄의 형의 집행 중 2013. 11.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9.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2. 06:10경 밀양구치소 5동중 B에서, 피해자 C과 화장실 앞 수건을 깔아놓는 문제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필요 치료 일수 미상의 팔과 허벅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감생활 중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