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8.20 2019나7528
선불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2018. 1. 5.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1,000만 원이 임금에 대한 선불금이 아니라 C에 대한 대여금이고, 위 대여금은 C과 피고 사이의 딸의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C의 위 차용행위는 일상가사 대리행위에 해당하는바, C의 사실상의 배우자인 피고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금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처분문서 등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자나 변제기 등의 정함이 없이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 점, 원고는 1심에서 피고가 원고 운영의 자동차공업사에서 일을 해 주겠다고 하여 임금 선불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약 1개월만 일을 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여 1개월분 임금 17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29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금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