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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52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08:10경 서울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혜화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9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바짝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에 첨부된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