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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3 2018노25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편취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