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20가단50161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543,549원과 그중 76,000,000원에 대하여 2007. 12. 20.부터 2013. 10. 3.까지는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단, 별지 청구원인 제2항 중 “연 20%”를 “연 25%”로 고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양수금 178,543,549원과 그중 원금 76,000,000원에 대하여 2007. 12. 20.부터 2013. 10. 3.까지는 연 20% 별지 청구원인 제2항 기재 판결상 지연손해금률은 연 25%인데,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에서 그보다 낮은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
2013. 10. 4.부터 2015. 9. 20.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