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5845 (2013.11.13)
명의신탁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박BB은 노령으로 문맹인 데다, 2012년 이후 치매로 인지능력에도 문제가 있어 박BB의 소유라는 내용의 박BB 명의 확인서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이 박BB에게서 나왔다거나, 매도대금을 박BB이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박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2013누52515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박AA
강서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구단15845 판결
2014. 4. 9.
2014. 5.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박BB의 소유라는 내용의 확인서(2013. 1. 11.자)에 박BB의 서명이 되어 있고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제1심 판결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박BB은 84세의 노령으로 글을 잘 읽고 쓰지 못하는 문맹인 데다, 2012년 이후 치매로 인지능력에도 문제가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이 박BB에게서 나왔다거나, 매도대금을 박BB이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