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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93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17:10경 인천 연수구 B 내 C 앞에서 피해자 D(44세, 남)이 주차해놓은 차량으로 인하여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마티즈 차량(말소차량) 본네트 위에서 본네트를 발로 밟고,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차량 앞 유리창을 수 회 내려 쳐 수리비용 60만 원 상당에 이르도록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여권사진 및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쇠파이프로 승용차 유리창을 손괴하여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수리비 6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