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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900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경 남양주시 경 춘 로 532에 있는 남양주 경찰서 C과 사무실에서 성매매로 단속되어 피고인을 성매매 장소까지 태워 준 사람이 누구 인지에 관해 조사를 받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 저를 성매매 장소로 태워 준 사람은 E으로서, 일을 한 첫날 성매매가 끝나고 2016. 4. 1. 03:00 경 서울 강서구 F 3동 301호에 있는 E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자고 있는데, E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E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 “ 두 번째 날에도 성매매를 한 후 2016. 4. 2. 02:00 경 위 E의 집에 도착하여 몸이 좋지 않아 술을 마시지 않고 누워 있는데 E이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힘으로 제압한 후 성관계를 하여 강간을 당했다 ”라고 진술하여 위 경찰관에게 강간 피해사실을 신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카드이용 내역서, 각 카드 매출 전표

1. 카카오 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전화통화 내역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강간 등의 혐의로 무고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E이 강간죄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기까지 한 점 1, 2 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그대로 확정되었음. , 그로 인하여 E이 상당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