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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7 2013노33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법인 인ㆍ허가 업무 담당공무원인 H과 상담을 한 후 이 사건 재단법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로 설립하는 사회복지법인에게 이전한 후 피해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고 믿고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매매대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재단법인의 정관 제28조에는 법인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득한 후 국가 또는 이 사건 재단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사업기관에 기부하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09. 12.경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청에 재단법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개인에게 매도하고, 나머지는 노인요양시설의 설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한 다음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을 한 사실, ③ 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청은 2009. 12. 31.자로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재단법인의 필수재산이어서 처분 시 설립목적을 해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목적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의 수행이므로 유아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재단법인과는 유사목적의 법인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피고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