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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7나202830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4. 6.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 주식회사 C(C, 2006. 9. 12. 상호가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고,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주식 40만 주 중 10만 주를 5,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08. 3. 6.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55,000주를 양도하였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삼억이천이백오십만원(322,250,000 한글로 기재된 차용금액과 숫자로 표시된 차용금액 사이에 십만 단위 이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당시 위 차용금이 실제 수수되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17959호로 이 사건 차용증에 터잡아 대여금 3억 2,225만 원 이 사건 차용증에 숫자로 기재된 대여금채권액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14.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원고가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위 지급명령이 2014. 1.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6. 4. 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면서 주식대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 위 돈을 대여하지 않았으므로, 대여금채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또 이 사건 차용증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