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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5 2013고단7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3. 하남시 D 소재 E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하남시 F 외 2필지 토지는 G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H이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자신의 비용으로 건축허가명의인을 G으로 하여 I 사우나를 신축하였으므로, H이 실질적으로 사우나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G 또는 H로부터 사우나의 운영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J을 대리한 피해자의 어머니인 K과 사우나의 가운 코너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G의 대리인으로서 체결하면서 K에게 “하남시 F 외 2필지 토지는 형수인 G 소유이고 그 토지에 있는 사우나의 운영권을 내가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가운 코너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2006. 10. 25. 500만원, 2006. 12. 4. 2,000만원, 2006. 12. 28. 1,500만원, 2006. 12.경 1,000만원, 2007. 3. 6. 3,000만원, 2007. 3. 7. 2,000만원, 2007. 4. 24. 4,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K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사우나 용역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소명자료, 각 인증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전 소유주 M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