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합계’란 기재의 각 돈 및 이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7.경부터 2016. 3. 14.경까지 김해시 K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총 11가구 규모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5. 8.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순번 성명 호수 1 피고 B 에이동 201호 2 피고 C 에이동 202호 3 피고 D 에이동 301호 4 피고 E 에이동 302호 5 피고 F 비동 101호 6 피고 G 비동 201호 7 피고 H 비동 202호 8 피고 I 비동 301호 9 피고 J 비동 302호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2016. 3. 26.경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으나 현재까지 원고에게 나머지 분양대금(발코니 확장 등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 포함)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고 각 호실에 관한 발코니 확장공사, 유리 및 창틀 추가공사 등까지 마친 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의 각 해당 호실을 인도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미지급 분양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각 호실에 관한 구분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호실에 관한 구분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인 것처럼 피고들을 기망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들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