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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12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2호증(이 법원 2014고단1206호)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06』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7.경 입국하여 경기도 군포시에서 거주하던 중 2013. 9.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중국인 H로부터 중국메신저 QQ를 통하여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거래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범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2014. 3. 27.경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사실은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카메라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로부터 I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55만 원을 교부받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2. 18.경부터 2014.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편취한 합계 47,468,999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금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3. 11. 13.경부터 2014. 5. 9.경까지 대포통장 300여개를 이용하여 인터넷사기로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농협,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시킨뒤 피고인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326』

1. 사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7.경 입국하여 경기도 군포시에서 거주하던 중 2013. 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