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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1.09 2017가합51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A영농조합법인은 원고에게 226,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사이의 대물변제계약 체결 경위 1) D은 2014년 9월경 피고 법인으로부터 원주시 E 대 198㎡와 F 임야 4,280㎡ 등 5필지의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의 토목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보강토, 돌) 공급 및 운송 등을 담당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8. D 및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D의 피고 법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고, 피고 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3) 피고 법인은 2015. 9. 11.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법인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 관하여 372,000,000원의 공사대금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3. 원고는 토지분할이 완료된 후 피고 법인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중 150,000,000원의 채무를 승계한다. 4. 피고 법인은 등기부상의 가처분을 말소시켜 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주시 E 대 198㎡와 F 임야 4,280㎡의 등기관계 1) 원주시 E 대 198㎡와 F 임야 4,28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12. 10. 접수 제71487호로 근저당권자를 단계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주시 E 대 198㎡와 F 임야 4,28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12. 22.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