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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나6028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8. 6.경 원고를 통하여 서울 동작구 C 소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08. 6. 25. D 명의의 계좌로 매수대금 일부인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08. 6. 27. 피고의 딸 E을 조합원으로 표시한 조합원 가입증서 1장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08. 7. 24. 원고 명의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그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지도 아니하였고 사업시행도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고는 D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69808호), D과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76803호,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19500호, 3심 대법원 2010다82547호). 그러나 고소사건에서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는 피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을 1, 2, 3, 6,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을 통하여 피고에게 조합원 자격을 구해주었는데 그 매매대금은 총 6천만 원이고, 피고의 대납요구에 따라 원고가 D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4천만 원만을 받았으므로 나머지 1천만 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그 매매대금이 5천만 원이라고 하여 매수한 것이고, 이에 따라 1천만 원은 D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먼저 원고가 피고로부터 5천만 원의 대납요구를 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5천만 원의 대납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시기,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