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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12 2019가단1083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31. 피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C 건물 1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8. 10. 1.부터 2020. 9. 30.까지로 정하여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칸막이를 설치한 후 사용하다가 2019. 2.경 칸막이 등 시설물은 그대로 둔 채 위 부동산을 비우게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가 1개월분 차임 143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을 연체하자 2019. 5.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 1.부터 2019. 4. 30.까지의 연체 차임 1,001만 원[= 월 14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 7개월]과 2019. 5. 1.부터 2019. 10. 31.까지의 차임 상당 금액 780만 원[= 월 130만 원 × 6개월]의 합계 1,781만 원에서 기지급한 1개월분 차임 143만 원 및 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3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주차장 사용을 금지시켜 이 사건 부동산을 1개월만 사용한 후 비웠고 1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였으므로, 오히려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반환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6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2019. 5. 1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5. 10.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 또는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가 임대차종료시 발생하는 임차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