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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2 2016구합63095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소 중 단독조합원 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서울특별시장은 2007. 11. 29. 서울 영등포구 D 일대 76,790㎡(이후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되어 D 일대 76,602㎡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B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고시 E).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0.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인 서울 영등포구 F 대 1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G은 2006. 12. 28.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G이 2009. 11. 24.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미등기 무허가주택 26.4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선정자 C에게 상속되었다.

피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010. 9. 16. 사업시행인가를, 2014. 2. 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은 후 2015. 8. 11.부터 2015. 9. 24.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각각 조합원으로서 독립된 분양대상자임을 전제로 분양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한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레」(2010. 7.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서울시 정비조례’라 한다) 제27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면서 원고들에게 1인의 분양신청자로서 분양신청을 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