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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9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06: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위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청소를 못하게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 무렵 위 F가 운전석에 탑승하고 위 E이 조수석에 탑승한 후 순찰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순찰차 조수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막으며 다른 손으로 E의 소매를 붙잡고 욕설을 하며 E을 향해 주먹질을 하는 등 폭행하고,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