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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구합9584

전학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은 C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동급생인데, 원고와 D이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안에 대해 2016. 8.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 2016. 7. 13. 오전 9:59경 본교 3학년 화장실에서 D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아래 부분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음. 원고는 화장실 문 밖에서 함께 있었고, D이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으로 D과 원고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음(이하 ‘제1행위’라고 한다

). 2) 2016. 7.경 본교 급식실에서 원고가 피해자를 발로 찼으며, 학급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자를 왕따시키자고 말하였으며, 피해자를 ‘바보’라고 수차례 놀렸음(이하 ‘제2행위’라고 한다). 나.

피고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2016. 8. 3.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전학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제9항에 따른 보호자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하였다.

다. 원고의 부 B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2016. 8. 25.원고가 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하여 개전의 가망이 큰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피해자에게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와 원고를 분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학교폭력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교육적인 지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강압적인 행위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