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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06 2017고단4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강릉시 주문진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농산물에 투자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가 잘못되더라도 6개월 후인 2016. 7. 22.까지 반드시 돈을 갚겠다.

그리고 그 전에 언제든지 말하면 한 달 내에 2,000만 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위험성이 높은 재고품 유통 사업( 일명 ‘ 땡 처리’ )에 투자할 계획이어서 안정된 수익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신용 불량자 여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2. 경 농업 협동조합 발행의 7,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C )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차용 확인 및 지불 각서, 자기앞 수표 사본

1. 개인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계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7,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조로 63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7. 4. 80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피해 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