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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30 2016가단89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1. 원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나주시 C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에는 ‘나주시 I’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차계약서상 물건소재지 표시가 잘못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답 400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 4동 약 1,200평(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을 오리 사육 용도로 보증금 없이 차임 연 350만 원, 임대차기간 3년(2013. 10. 1.부터 2016. 10. 1.까지, 3년 만료 시 쌍방 합의 하에 연장 가능)으로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전 임차인이던 D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와 E로부터 임차받은 나주시 F에 있는 비닐하우스(이하 ‘인접 비닐하우스’라 한다) 내 설치되어 있던 오리 사육 시설물 일체를 3,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급수라인 D의 진술(을 제10호증)에 의하면 급수라인은 오리한테 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오리니플과 연관된 시설이다.

공사를 하였다. 라.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있는 지역 일대에 폭설이 내렸고, 폭설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뼈대를 이루는 철골의 가운데 부분이 크게 주저앉아 무너지게 되었다.

마. 피고와 E의 남편인 G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H을 통하여 2016. 8. 13. 09:00경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와 인접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기 시작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와 G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와 인접 비닐하우스 내 있는 CCTV 본체 및 카메라 4대, 오리축사 관련 도구 등 시가미상액을 절취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와 G은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328호로 "2016. 8. 13.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와 인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