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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6 2018노6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로 위험한 물건인 수저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죄, 폭행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