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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9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U은 2016. 3.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8.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7. 9.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3.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12. 25. 23:30 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에 있는 수원 구치소 나 동 2 층, DV 거실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DW(43 세 )에게 씻으라

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가슴 및 복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7. 12. 14. 22:00 경 제 1 항 기재 거실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DW에게 윷놀이를 하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 씹할 놈이 많이 컸네,

씹 새끼야 죽을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윷놀이를 하도록 하고, 윷놀이의 벌칙을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물을 마시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물을 마시지 못하겠다고

하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 부분을 가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때부터 2017. 12.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