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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2711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760,000원과 위 돈 중 59,66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29.부터, 3,1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3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 30.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5동 1104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를 보증금 2억 1천만 원으로 정하여 2012. 3. 14.부터 2014. 3. 13.까지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 원고에게 보증금 중 1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5. 소외 D로부터 서울 양천구 E아파트 109동 801호를 2014. 4. 28.부터 2016. 4. 28.까지 임차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목적물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을 2014. 4. 28.에 동시에 이행하기로 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중 1억 4,884만 원만을 반환하였다.

바. 원고는 2014. 4. 28. 이 사건 아파트에 있던 원고의 물품을 화물운송사업자에게 보관시키기 위하여 그 운송비로 290만 원을, 2014. 4. 28.부터 같은 해

5. 4.까지 위 물품을 보관하는 비용으로 30만 원을, 2014. 5. 4. 위 보관장소로부터 새로 전입하는 위 E아파트까지 운송비로 280만 원을 각 지출하였다.

2. 미지급 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2014. 4. 28. 무렵에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증금 6,016만 원(= 2억 1천만 원 - 1억 4,984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