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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나11829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가 원고 소유지에 위치한 주택의 중앙을 통과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측량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그 위법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바(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 등 참조), 원ㆍ피고 각 소유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경계를 둘러싼 다툼이 있는 경우 지적도의 정정을 구하거나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측량을 하지 않는 것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을 유효, 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지 못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나아가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측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그러한 법률상 의무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