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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4 2018가단30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7. 4. 15.경 피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을 대금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잔금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매매대금은 3억 5천만 원으로 원고의 잔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2호증, 을2, 6 내지 13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4. 15.경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을 대금 3억 5천만 원을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2억 5천만 원은 2017. 7. 30.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고 2018. 4. 26.경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과 동시에 2018. 5. 8.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과 그 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은 자동해제되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이 같은 달 27.경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8. 5. 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현재까지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매매예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