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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나60246

분양잔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제1행의 “갑 제4호증의 기재” 부분을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고, 같은 쪽 제3행의 “준공을 완료하기로 약정한 사실” 다음에 “원고들이 2016. 2. 29.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지하면서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사실(이 사건 분양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원고 B은 2차 중도금 입금과 동시에 토지 소유권을 피고에게 우선적으로 등기이전해 주기로 하였는데,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이행제공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잔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위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다. 원고들은 제1심 소송 진행 중에 이 사건 주택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통지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