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 사이의 관계, 피고인 A의 경제적 상황, 대출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이해관계,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A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I 지원장이 었던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뇌물로서 공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의 관계 피고인 C은 F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12. 5. 8. 경 G(H 명의 )에게 위 신축공사를 매도 하여 중도금 2억 원을 위 신축공사 현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신축공사 관련하여 1억 원을 투자하고, 위 신축공사 관련 대출업무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2012. 5. 7.부터 2013. 5. 경까지 사이에 금융감독원 I 지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31. J 소재 농협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 위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대출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 금융감독원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에게 부탁을 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부탁을 하려면 인사를 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C과 함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B에게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공여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C은 2012. 6. 1. 피고인 A이 사용하고 있는 K 명의 구 L 저축은행( 현 M 저축은행) 계좌 [N( 현 O)] 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2012. 6. 1. 위와 같은 대출 관련 청탁 명목으로 B 명의 신한 은행 계좌 (P) 로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