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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3 2018고단17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 물총 목록 기재 증 제 7호 내지 제 1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5. 말경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28. 경부터 2018. 7. 2. 경까지 제주시 F 오피스텔 중 8개 호실을 자신의 지인 G 명의로, 1개 호실을 자신 명의로 각각 임차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8. 6. 10. 경 피고인 B에게 손님을 안내하는 역할 등을 맡으면서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6. 초순경부터 2018. 7. 18.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H, I 등 성 매수를 원하는 남성들 로부터 약 411회 가량에 걸쳐 요금을 받고 위 오피스텔에 상주하고 있던 태국인 여성 J 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6. 10. 경부터 2018. 7. 18.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위 H 등 성 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을 태국인 여성들이 있는 호 실로 안내하고 요금을 받은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영업장 부 확인)

1. 관련 사진( 임대차 계약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