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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2 2013고정1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07:18경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국민연금네거리를 와룡시장 방향에서 조달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7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조달청 방향에서 성서네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진 가속도에 의한 계산)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