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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4843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9.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딸인 B로부터 그녀 명의의 금융거래 관련한 공인 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 자인 대부업체인 ‘C’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 대출거래 계약서’ 의 채무자 란 의 성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D’, 주소 란에 ‘ 경기 고양시 덕양구 E 건물 F 호’ 대출한도 액 1,200만원을 각 기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에 모두 동의한다고 표시한 후 신청인 란에 ‘B ’라고 각 기재하였고, ‘ 채권의 양도( 신탁 )에 관한 승낙서’ 와 ‘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른 개인( 신용) 정보제공 동의 통지서’ 의 각 채무자 란에 ‘B, D’ 로 기재한 후 이를 위 대부업체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 서류를 제출하여 불상의 피해자 대부업체 직원이 전화를 걸어 와 본인 임을 확인하자 마치 B 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았고, 이후 위 소지하고 있던 위 B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금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 서류 인 위 사 전자기록 파일을 각 위작하고, 이를 위 피해자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각 행사함으로써 위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300만원을 추가로 대출 받는 대환대출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B의 공인 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 자인 대부업체인 ‘C’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 대출거래 계약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