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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512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A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 C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여금 및 차용증의 작성 1) 원고 C의 대여금 가) 원고 C과 E, F(E의 아들이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각 작성하였다

(각 금전차용증서에 기초한 대여금을 ‘1번 대여금’이라 한다). 2016. 11. 11.자 금전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2) : 채무자 E, 연대보증인 F, 채권자 C, 차용금 200,000,000원, 변제기 ‘1억 원은 채권자 필요시 즉시 상환/1억 원은 3개월 후 상환’, 이자 월 3,000,000원 2016. 11. 15.자 금전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1) : 채무자 E, 연대보증인 F, 채권자 C, 차용금 100,000,000원, 변제기 2016. 12. 14., 이자 월 1,500,000원 나) 원고 C은 F에게 2016. 11. 10. 200,000,000원, 2016. 11. 15.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갑 제5호증의 1, 2). 2) 원고 B의 대여금 가) 원고 B과 E, F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6. 11. 2.자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호증의 3, 이하 ‘2번 대여금’이라 한다

). “채무자 F, 연대보증인 E, 채권자 B, 차용금 180,000,000원, 변제기 2016. 12. 30., 이자 월 2,700,000원” 나) 원고 B은 2016. 11. 2. F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5호증의 3, 갑 제6호증). 3) 원고 A의 차용증 작성 원고 A과 E, F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6. 8. 25.자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호증의 4,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 “채무자 F, 연대보증인 E, 채권자 A, 차용금 200,000,000원 변제기 2017. 8. 24., 이자 월 2,000,000원”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E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 번 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는 2016. 10. 21.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계약내용(포괄양수도계약 제2조 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