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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1 2013고단23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8.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A동 2층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그곳을 찾는 불상의 여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9. 30. 23:00경부터 2013. 10. 1. 01: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D건물 1층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20~30대 추정)이 있는 용변칸 옆으로 가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일시경 위 D건물 2층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20~30대 추정)이 있는 용변칸 옆으로 가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 일시경위 D건물 2층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변기에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20~30대 추정)을 발견하고 용변칸 문을 연 후 치마를 들어 올리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팬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가항 일시경 위 D건물 2층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20~30대 추정)이 있는 용변칸 옆으로 가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가항 일시경 위 D건물 2층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20~30대 추정)이 있는 용변칸 옆으로 가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피고인이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