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45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6. 15:00 경 서울 동대문구 난계로 254 ( 신설 동 )에 있는 한국 마사회 동대문 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1 세) 이 함께 술을 마시자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에게 “ 너 이리 와, 너 죽을래,

목 따 줄까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업무 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9회나 이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