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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3.04 2013고정1161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을 같은 건물에 세 들어 사는 이웃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3. 11:16경 남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재활용하려고 둔 스티로폼 박스가 피고인의 집 앞에 피고인의 쓰레기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왜 우리 쓰레기와 함께 두었냐.’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을 포함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하지를 포함한 팔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와 팔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2013고정1201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6. 13. 19:3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B의 집 마당에서 B에게 배를 내밀며 양손으로 B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폭행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F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