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
A, B, C, D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가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H, I와 2014. 3. 2. 01:57경 하남시 J에 있는 K약국 부근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L을 쳐다보다가 피해자 L으로부터 “뭘 쳐다보냐 , 씨발 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L에게 달려가 발로 피해자 L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이를 본 피해자 L의 일행인 피해자 M가 피고인 A을 제지하자,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M의 등 부위를 1회 찬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M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L의 일행인 피해자 N가 피고인 A, B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H은 양손으로 피해자 L의 상의를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 D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L의 몸통을 수회 때리거나 차고, 이를 본 피해자 L의 일행인 피해자 O이 피고인 C, D 및 H을 제지하자,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 O의 상의를 잡아끌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O의 가슴 부위를 1회 찬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O의 상의를 잡아끌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L이 저항하자, 피고인 E는 발로 피해자 L의 몸통을 1회 차고,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 E는 다시 발로 피해자 L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L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삽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1회 친 후 발로 피해자 L의 머리를 1회 차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O의 얼굴 부위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찬 후 넘어져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