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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0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00:1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D이 식당 안에 놓인 화분을 파손한 일로 인해 식당 주인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실수로 화분을 파손하였으나 화분 값을 변상해 주고 가시면 됩니다”라고 하자 ‘이 식당이 술을 팔아도 되는 곳인지 확인이 되면 변상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이에 따라 식당 업주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자 이를 가지고 나가려다가 위 경위 F에게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F에게 “야이 씹새끼야, 돈 받아 쳐 먹었나”라고 욕설을 하며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F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며 ‘눈까리를 확 쑤셔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담뱃불을 경찰의 얼굴에 들이밀며 눈을 쑤시겠다고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